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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향신문 외 - 이혼숙려제 여전히 찬반론 팽배

작성자
경향신문 외
작성일
2009.06.12
조회수
895
2009년 5월 28일
 
이혼숙려제 여전히 찬반론 팽배
 
 
30-40대 남녀 ‘이혼숙려제 도움이 됐는가?’ 53% ‘그렇다’, 47% ‘아니다’라고 답해..
 
 
2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2월 이혼건수는 1만 600건으로 전년동월보다 700건(-5.9%)이 줄었다고 전했다.
작년 6월 22일부터 본격 시행 된 ‘이혼숙려제’ 도입으로 이혼율이 감소했다는 분석이지만 여전히 ‘이혼숙려제’에 대한 찬반론은 팽배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.
 
결혼정보회사 가연(대표 김영주, www.gayeon.com)은 5월 1일부터 25일까지 30-40대 남녀 513명(남224명, 여289명)을 대상으로 ‘이혼숙려제가 이혼율 감소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가’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‘그렇다’는 긍정적인 의견은 53%, ‘아니다’는 의견은 47%로 나타났다. 이는 2008년 자사 의‘이혼숙려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’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‘찬성한다’는 57%의 의견에서 4% 가량 떨어진 결과다.
 
홧김 이혼 방지,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

 
재혼 희망자 최모씨(39여)는 “남편과의 불화를 참지 못 하고 이혼을 했다. 그 때만 해도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, 아이나 나 스스로에게 안정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됐다. 그 때 옆에서 진정한 가정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이가 있었다면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’고 답하였다.
‘이혼 숙려제의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?’라는 질문에 38%가 ‘홧김 이혼 방지’라고 답했고, 뒤를 이어 ‘상담을 통한 재결합에 대한 숙고’(27%), ‘친권, 양육 문제에 관한 충분한 협의 가능’(20%), ‘재산권에 대한 협의, 숙고 가능’(12%), ‘기타’(3%)의 순으로 나타났다.
 
개인의 행복 추구권선택권 박탈 (현실적인 개선안 필요)

 
이혼숙려제의 도입으로 이혼율이 감소됐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 반면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. ‘이혼숙려제의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?’라는 질문에 33%가 ‘개인의 행복추구권 및 선택권 박탈’이라고 답했고, 뒤를 이어 ‘숙려기간 동안 당사자들의 고통 가중’(30%), ‘이혼 전 상담 전문성체계화 결여’(20%), ‘시간비용 낭비’(12%), ‘기타’(5%)의 순으로 나타났다.
 
올해 초 이혼을 한 김모씨(35남)는 “여러 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. 서로간의 불신과 미움으로 얼굴 조차 보기 싫은 상태에서 3개월 간의 숙려 기간은 너무 고통스러웠다. 또한 정부의 상담은 하느니만 못할 정도로 미숙했다”고 답했다.
 
위 설문조사 결과에 가연의 김영주 대표이사는 “이혼숙려제의 도입으로 이혼율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’며 ‘하지만 부작용도 있는 만큼 제도의 차별화된 정확한 기준과 상담제도의 전문성 보강 등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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